창원시, 불법·폭력 시위 단체 보조 중단 첫 조례

  • 입력 2007년 2월 9일 15시 56분


경남 창원시가 불법, 폭력 집회 및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에는 올해부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조례는 9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창원시의회는 9일 본회의에서 전체 19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16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표결과정에서 민주노동당 소속 이종엽 의원 등 3명은 반대 입장을 나타내며 항의했다.

이 조례는 '보조금 지원 연도 또는 전년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해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했거나 동참한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다. 창원시는 조례 안이 넘어오면 경남도 보고 등을 거쳐 23일경 공포할 예정이다.

그러나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 조례는 헌법상 '부당 결부 금지의 원칙'과 '과잉 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곧 창원지법에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헌법 소원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창원시는 해마다 110개 안팎의 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사회단체 지원예산은 7억9600만 원이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같은 내용의 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을 추진해 온 광주광역시의회는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조례가 광주광역시 의회에 아직 계류돼 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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