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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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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윤 씨가 2004∼2005년 제이유 측에서 “집행유예 중인 주수도 회장이 특별사면을 받을 수 있도록 청와대 쪽에 얘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총 2억여 원을 받았다는 정황을 확보했다. 주 회장은 2000년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최근 윤 씨를 소환 조사했으며 다음 주 중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개인사업을 하는 윤 씨는 2002년 초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노 대통령의 캠프였던 서울 여의도 금강빌딩의 자치경영연구원에 참여해 3개월가량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대검 ‘녹취록 폭로자’ 소환▼
대검찰청 특별감찰반은 서울동부지검의 제이유그룹 사건 피의자 허위 진술 요구 의혹과 관련해 검사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제이유그룹 전 구매담당 이사 김모(40) 씨를 8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별감찰반은 백모 검사와 김모 부장검사 등을 대검에 고발한 제이유그룹 납품업자 강모(47·여) 씨도 이날 검찰로 들어와 줄 것을 요청했으나 강 씨는 일정을 연기했다.
감찰반은 김 씨와 강 씨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녹취록과 수사기록을 분석한 뒤 이르면 이번 주말 백 검사 등 수사팀 관계자를 차례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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