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교통사고 묵인 경찰관 검찰이 기소

  • 입력 2007년 1월 29일 1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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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논산지청은 29일 교통사고를 낸 현직 판사를 입건하지 않은 충남 논산경찰서 A 경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판사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벌금 150만 원) 했다.

검찰에 따르면 A 경감은 2005년 3월 15일 오후 1시 40분 경 논산시 등화동 등화고가에서 당시 대전지법 논산지원 판사이던 B 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혀 상대방에게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사고를 확인했지만 B 판사를 입건을 하지 않은 혐의다.

또 하급직원 C 경위 등에게 이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경찰서에 보고하지 말고 근무일지에도 기록하지 말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중앙선 침범과 같은 교통사고처리특례 10대 항목에 대해서는 경찰이 반드시 사고를 접수해 처리해야 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검찰의 지휘를 받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C 경위가 지난해 5월 "경찰서장과 A 경감의 지시로 판사가 낸 교통사고를 입건하지 못했다"고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검찰조사 결과 사건 당일 B 판사를 문병한 논산지청 직원이 마침 사고조사를 하러 병원을 방문한 A 경감 등에게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도 원만하게 이뤄진 만큼 사건처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부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그러나 이 직원의 부탁이 의례적인 것이라고 보고 논산지청 직원은 입건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문병 당시 법원 직원은 지원장 및 사무과장과 함께 있었으나 경찰에게 부탁할 당시에는 지원장은 먼저 자리를 떠나 없었고 사무과장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입건을 하지 않은 과정이 석연찮아 집중조사 했으나 결국 사건무마를 위한 청탁이라고 볼 만한 일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A 경감은 검찰조사에서 "당시 B 판사의 교통사고는 단순 실수에 의한 사고여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해결할 사안으로 보고 입건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논산=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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