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노컷뉴스' 상표등록 불허

  • 입력 2007년 1월 26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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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5부(부장판사 이기택)는 26일 ㈜노컷뉴스가 '노컷뉴스'의 상표등록을 불허한 특허심판원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컷뉴스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자르지 않은', '삭제 없이' 정도의 의미로 쉽게 인식되고, 뉴스보도 서비스업 등에 사용될 때에는 '뉴스를 자르지 않고(편집 없이) 그대로 보도한다'는 일반적인 의미로 느껴질 개연성이 높다"며 "이 표장만으로는 식별력이 없어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표법은 누구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고 또 사용하기를 원하는 상표를 특정인이 독점적 또는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하면 다른 사람의 동종 상품과 식별이 어려워지는 문제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노컷뉴스는 재단법인 기독교방송으로부터 노컷뉴스란 상표를 양도받아 2005년 2월 25일 방송, 연예정보업, 뉴스보도업 등에 사용하겠다며 상표등록을 특허청에 출원했으나 특허심판원이 지난해 9월 26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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