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측 “항소할것” KT&G“현명한 판단” 의료계 “우려”

  • 입력 2007년 1월 26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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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담배소송에서 패소한 원고 측 대리인 배금자 변호사는 “유해 제품을 팔아온 기업을 옹호한 비극적인 판결이다. 대한민국 사법부에 정의가 살아 있는 것인지…. 정말 실망스럽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배 변호사는 또 “담배에는 60여 종의 발암물질과 40여 종의 A급 독성물질 등이 들어 있다”며 “이번 판결은 국민의 건강권은 생각하지 않은 채 이득만 챙기는 담배회사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을 사실상 이끌어 온 한국금연운동협의회도 “1심 패소에 굴하지 않고 즉각 항소해 흡연 피해에 대한 KT&G의 책임을 계속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T&G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폐암 발병에는 흡연 외에도 비소, 석면, 방사선, 대기오염, 산업배기가스 등 다양한 위험 인자들이 관련돼 있다”며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준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KT&G를 대리한 박교선(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KT&G는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담배의 제조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없다는 점을 인정받았다”며 “KT&G는 공익 차원에서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담배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소송 결과에 영향을 받아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옅어질까 우려했다.

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 김영환 교수는 “의학 교과서에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 흡연이 90%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쓰여 있다”며 “다만 담배를 피우는 모든 사람이 폐암에 걸리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 판결을 소송 당사자들이 흡연으로 폐암에 걸렸다는 확증이 없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하루빨리 담배를 끊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하임숙 기자 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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