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담배소송 사례…54년 美서 첫제기 거액 배상 잇따라

  • 입력 2007년 1월 26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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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와 담배회사 간의 소송은 1954년 미국에서 처음 제기된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 수천 건 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0년대 이전까지는 흡연자가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이후 의학의 발달로 흡연의 폐해가 입증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98년 미국 46개 주정부와 필립모리스 등 4대 주요 담배회사들 간에 맺어진 ‘주요합의(Master Settlement Agreement)’다. 40개 군소 담배회사도 나중에 이 합의에 서명했다.

합의 내용은 담배회사들이 주 정부에 총 2060억 달러를 지급하고 담배 광고 및 판매를 자발적으로 규제하며, 금연운동 단체를 위한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

또 1999년 미 샌프란시스코 주 법원은 필립모리스 측에 흡연 피해자에게 515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5월에는 미 오리건 주 대법원이 필립모리스 측에 폐암으로 남편을 잃은 제시 윌리엄스 씨에게 약 8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여전히 대부분 흡연자가 패소하고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해 2월 폐암 환자 6명이 장기간 흡연으로 폐암에 걸렸다며 일본담배회사(JT)와 국가를 상대로 낸 6000만 엔의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담배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프랑스 최고법원도 2003년 11월 수십 년간 담배를 피우다 폐암에 걸려 숨진 리샤르 구르랭 씨 유족이 담배회사 알타디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독일에서는 2003년 흡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으나 아른스베르크 지방법원은 “원고의 건강 악화가 흡연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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