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건배 전 해태회장 거액횡령 기소

  • 입력 2007년 1월 22일 1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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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는 22일 위장 계열사들의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 용도나 다른 회사 불법지원 등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박건배(58) 전 해태 회장과 해태 위장계열사 썬프로 상사 대표 정모(58)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 등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썬프로 상사 등 위장 계열사 5곳의 회사 자금 35억여 원을 빼내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 전 회장은 자신과 부인의 승용차 관리, 처남의 대출 담보, 개인 주택 경매 보증금, 골프비용 대납 등 개인적 용도에 횡령액 중 29억5000여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돈은 계열사에서 일한 적이 없는 해태 전직 임원 2명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지급되거나 경영자문을 수행한 적이 없는 회사 2곳에 컨설팅비 명목 등으로 건네진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그룹 부도 직후인 1997년 12월 경기 광주의 연수원 매각 과정에서 비자금 1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00년 구속기소된 적이 있으며 1990년대 중반 1500억 원을 분식회계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2300억 원을 사기 대출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2003년 유죄판결을 받았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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