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윤상림 씨 징역 7년

  • 입력 2007년 1월 18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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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인사들과 친분이 있다고 과시하며 각종 사기ㆍ알선수재 등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브로커' 윤상림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18일 공범 이모(48.구속)씨와 함께 2003년 5월 H건설사가 군에 뇌물을 줬다고 경찰에 제보한뒤 수사가 시작되자 H건설사를 찾아가 더 이상의 비리 제보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9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상림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추징금 12억38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 인사들과의 친분관계를 범죄 수단으로 악용했고 수사기관 등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시켰는데도 범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다시 이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서 유사 범죄를 일삼는 것을 예방, 방지할 필요도 있어서 중형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의 38건의 혐의 중 H건설 관계자에 대한 공갈 혐의, 건설공사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배임 수재 혐의, 수십명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차용금 사기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송재빈 전 타이거풀스 대표에 대한 공갈 혐의는 송씨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해외로 출국해 법정에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뒷받침할 증언을 하지 않아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친분이 있는 이모ㆍ한모ㆍ김모ㆍ하모씨 등에 대한 사기 혐의와 윤모ㆍ이모ㆍ박모ㆍ신모씨 등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는 증거가 없거나 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이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윤씨에게 사건을 소개받아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서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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