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테러 김명호씨 구속, 살인미수 혐의… 金씨 “단식투쟁”

  • 입력 2007년 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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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고법 부장판사를 석궁으로 습격한 전 성균관대 교수 김명호 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동부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고법 부장판사를 석궁으로 습격한 전 성균관대 교수 김명호 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동부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민사2부 박홍우(55) 부장판사를 석궁으로 습격한 전 성균관대 교수 김명호(50) 씨가 살인미수 혐의로 17일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한정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재판 결과에 앙심을 품고 보복 범죄를 저지른 김 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높은 처단형이 예상돼 풀어줄 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박 부장판사에게 항소기각 이유가 무엇인지 따지기 위해 갔을 뿐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만큼 법대로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 씨는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에 앞서 서울동부지법에서 취재진에게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가해자는 박홍우 판사고 나는 피해자”라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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