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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월 15일 0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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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G 씨는 이날 오전 6시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A 씨의 얼굴 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다.
근처 초소에서 순찰근무 중이던 박모(21) 이경 등 경관 2명은 A 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가 범행현장을 목격했고 황급히 달아나던 G 씨를 100m 이상 뒤쫓은 끝에 붙잡았다.
경찰서에 붙잡혀 온 G 씨는 주한미군 소속이라고 밝힌 뒤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진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며 묵비권을 행사했으며, 조사실 소파에 누워 잠을 자는 등 조사를 거부하다가 오후 4시경 미군 측 변호인 등이 도착하자 경찰 조사에 응했다.
경찰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22조 5항에 따라 살인 강간 방화 등 중대범죄는 한국에서 사법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주한 미8군사령부 작전참모부장인 존 모건 육군 소장은 “한국인 여성에게 깊은 상처를 준 끔찍한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미8군을 대표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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