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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월 14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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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외노조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소속 노조들이 잇따라 합법노조로 전환하거나 전환 계획을 밝히고 있어 공무원노조의 합법 전환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14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조합 가입 대상 공무원 29만여 명 중 6만3275명이 78개 합법노조에 가입해 21.8%의 합법노조 전환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월28일부터 시행된 공무원노조법은 6급 이하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해 공무원노조를 합법화했으나 소방관 등 특정직과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노동관계의 조정 및 감독 등을 담당하는 자는 노조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공무원노조가 작년 1월31일 합법 노조설립신고서를 처음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공무원노조의 `합법 전환'이 이뤄지기 시작했고 공무원노조를 전공노와 함께 양분하고 있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무원노총)이 같은 해 9월 합법노조로 전환하면서 공무원노조의 합법노조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공무원노조를 양분하고 있는 전공노에는 5만여 명(정부 추산), 공무원노총에는 2만9000여 명이 가입해 있는 상태이다.
전공노 소속 노조의 경우 현재 통영시 공무원노동조합 등 9개 노조가 합법노조로 공식 전환했고 부산지역 공무원노조 중 규모가 가장 큰 부산시 지부가 합법노조 전환을 결정하는 등 합법노조 전환이 잇따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외노조로 남아있으면 조합원들의 권익과 관련된 의견을 제대로 개진할 수 없기 때문에 합법노조로 속속 전환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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