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조종사 전역제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 입력 2007년 1월 12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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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군 당국으로부터 전역 신청을 거부당한 공군 전투기 조종사 35명이 "의무복무 기간을 채웠는데도 전역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본보 2006년 12월 14일자 A14면 참조
▶공군조종사 35명 전역 소청…국방부 “전투력 차질” 기각

공군사관학교 42기인 이들은 12일 서울행정법원에 낸 '전역제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군 인사법에 규정된 의무복무 기간 10년 뿐 아니라 법적 근거도 없는 공군 조종장교 전역정책에 따라 3년 간의 추가복무도 2007년 3월로 마치게 된다"며 "전력 공백을 이유로 전역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군인사법상 전역 제한은 전시나 사변 등의 국가 비상사태 때만 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전력 공백을 이유로 전역을 막는 것은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또 국방부의 부당한 전역제한으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함께 냈다.

조종사들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민간 항공사에 취업했지만 국방부의 위법한 전역 제한으로 입사가 1년 늦어져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1인당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법적 근거 없는 공군 조종장교 전역정책에 따라 3년을 추가 복무한 데 대한 손해에 대해서도 추가로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전역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국방부는 지난해 12월13일 열린 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많은 조종사가 한꺼번에 전역할 경우 군 전투력 운용에 막대한 차질이 초래된다"는 이유를 들어 소청을 기각했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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