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개발㈜의 한 간부가 주수도 회장이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H씨는 "세무서는 내가 주씨로부터 2001년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9억2000만 원 상당의 제이유개발 주식을 명의수탁 받고 1270여만 원을 증여받았다며 세금을 부과했으나 주씨가 일방적으로 내 명의를 사용해 주주로 등재했을 뿐 나는 명의수탁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H씨는 이어 "주씨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 내 명의를 도용, 주주인 것처럼 등재해도 원고와 주씨 사이에는 명의신탁이 성립되지 않으며 명의신탁이 인정된다 해도 주씨가 과거에 저지른 법률적 문제로 인해 주식을 취득할 수 없어 나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이지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노원세무서가 지난해 6월 H씨가 2001년 주씨로부터 9억2000만 원 상당의 제이유개발 주식을 명의수탁 받고 1270만여 원을 증여받았다며 2001년도 증여세 등 3억여 원을 부과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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