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영재단 이사진 전원 승인 취소

  • 입력 2007년 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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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의 차녀인 박근령 씨가 이사장을 지낸 육영재단의 이사 전원에 대해 이사취임 승인이 취소돼 당분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된다.

서울성동교육청은 11일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대수익사업을 하는 등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법인의 정관을 위반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박 씨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 6명 전원에 대해 이사취임승인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성동교육청 관계자는 “육영재단은 1995년부터 법령과 재단의 정관을 무시하고, 과학전시관을 예식장으로 개조하거나 문화관을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수익사업을 벌여 왔다”며 “2001년부터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고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한 청문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박 씨는 2004년 12월 이사장 승인이 취소됐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패소해 자동으로 이사 자격도 상실했다.

앞으로 육영재단은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결정한 임시이사가 선임되며 성동교육청의 시정요구 사항이 이행될 때까지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된다.

이에 대해 육영재단 심용식 대변인은 “표적 감사와 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불법 행정 처분에 대해 감사원이나 국가청렴위원회에 공개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며 “승인 취소 이사 전원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절차나 가처분을 통해 직무를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육영재단은 1969년 박 전 대통령의 부인인 고 육영수 여사가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어린이회관 및 부설 유치원 운영 등 각종 어린이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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