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소녀 내연녀 삼은뒤 정부지원금으로 생활비 지급

  • 입력 2007년 1월 1일 1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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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주가 학교에 보내달라며 맡긴 10대 성매매 소녀를 내연녀로 삼은 뒤 정부 지원금을 빼돌려 이 여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청소년 선도단체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홍만표)는 정부 지원 청소년 육성기금 11억여 원 중 65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배임)로 H선도회 회장 박모(63)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박 씨는 2001년 서울의 한 성매매 업주로부터 A(당시 19세·여) 씨를 고등학교에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하지만 박 씨는 A 씨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자신의 내연녀로 삼은 뒤 A 씨가 선도단체의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놓고 매월 정부 지원금 100여만 원씩을 A 씨의 급여 명목으로 빼돌려 A 씨에게 줬다.

이에 대해 박 씨는 "생계수단이 없는 A 씨에게 생활비를 지급했을 뿐 내연관계가 아니며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또 H선도회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주차비를 지출한 것처럼 장부를 작성해 1000여만 원을 빼돌리는가 하면 이 단체 소유 승용차 매각 대금 1300만 원을 자신의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에 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경찰은 횡력액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 조사과정에서 죄질이 나쁜 점이 드러나 구속했다"고 말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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