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스캔들…간부들과 부적절한 관계 여직원 해임

  • 입력 2006년 12월 29일 03시 00분


국가정보원의 간부 및 직원 4명과 부하 여직원이 수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오다가 3명이 무더기로 해임 또는 징계를 당한 사건이 법원의 소송 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28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국정원에 근무하던 A(44·여) 씨는 1994년부터 2004년까지 4명의 기혼 간부 및 상사와 차례로 사적인 만남을 가져오다가 지난해 해임됐다.

1986년 국정원 직원으로 채용된 A 씨는 1994년부터 1999년까지 간부 B(당시 2급) 씨와 수시로 만나 밥과 술을 먹었고 해수욕장에 놀러 가기도 했다.

2001년부터는 또 다른 간부 C(3급) 씨와 친밀하게 지냈고 D(3급) 씨와도 e메일을 주고받으며 서울 근교로 드라이브를 다니거나 성인클럽을 드나들었다. A 씨는 결혼을 한 2004년에는 상사와 각별한 친분을 유지해 왔다.

국정원은 2004년부터 A 씨를 주시해오다 외부인과 데이트를 하던 A 씨가 국정원 출입 전자장치가 달린 승용차 열쇠를 넘겨주고 신분을 노출한 사실을 파악했다.

국정원은 2004년 12월 A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2명에게 정직 1개월과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감찰 조사를 받던 A 씨의 상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무실에서 목을 매 자살 했다.

A 씨는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다”며 국정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 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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