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국정원에 근무하던 A(44·여) 씨는 1994년부터 2004년까지 4명의 기혼 간부 및 상사와 차례로 사적인 만남을 가져오다가 지난해 해임됐다.
1986년 국정원 직원으로 채용된 A 씨는 1994년부터 1999년까지 간부 B(당시 2급) 씨와 수시로 만나 밥과 술을 먹었고 해수욕장에 놀러 가기도 했다.
2001년부터는 또 다른 간부 C(3급) 씨와 친밀하게 지냈고 D(3급) 씨와도 e메일을 주고받으며 서울 근교로 드라이브를 다니거나 성인클럽을 드나들었다. A 씨는 결혼을 한 2004년에는 상사와 각별한 친분을 유지해 왔다.
국정원은 2004년부터 A 씨를 주시해오다 외부인과 데이트를 하던 A 씨가 국정원 출입 전자장치가 달린 승용차 열쇠를 넘겨주고 신분을 노출한 사실을 파악했다.
국정원은 2004년 12월 A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2명에게 정직 1개월과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감찰 조사를 받던 A 씨의 상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무실에서 목을 매 자살 했다.
A 씨는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다”며 국정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 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