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12-26 18:122006년 12월 26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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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종석)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이성근 전 산은캐피탈 사장에게는 징역 7년에 추징금 1억 원, 연원형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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