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비리' 로비의혹 2명 체포영장

  • 입력 2006년 12월 26일 14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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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6일 경품용 상품권 인증ㆍ지정 과정에서 유력 인사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A씨 등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사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로비스트로 추정되는 인물 2명이 포착돼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중이다. 수사 막바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는대로 상품권 발행업자들의 청탁을 받고 정치권과 문화관광부 등 관계 기관에 로비를 했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이들은 참고인 등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으나 최근 제3자 조사 과정에서 불법 정황이 포착되자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10월 중순 첫번째 구속영장 청구 직후 종적을 감춘 정광배(53)게임산업개발원 전 검증심사위원장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함에 따라 신병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정씨는 지난해 5월 브로커로 알려진 이모씨에게 "경북 문경에 게임 관련 테마파크를 구상 중인데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얘기해 편의를 봐주겠다"며 7800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게임업자 2명에게서 작년 11월~ 올해 9월 단속정보 제공 대가로 3억 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서울 서초경찰서 전 형사과장 김모 경정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경정은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 등으로 뇌물을 건넨 업자가 진정을 당하자 진정인을 경찰서로 불러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검찰의 지명수배 내역을 조회해 주고 게임업소가 경미하게 처벌받도록 힘써 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가족사랑문화상품권을 발행한 포리텍 이사 겸 이 회사 총판업체 대표 신모씨에 대해 사행행위규제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같은 혐의로 영장 청구를 검토했던 7~8개 발행업체 관계자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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