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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2월 26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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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5일 유흥업소 여성이 미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공문서를 위조해 준 혐의(공문서 위조)로 브로커 김모(47) 씨를 구속하고 위조 서류를 제출해 불법 비자를 발급받은 혐의(위조 공문서 행사)로 김모(28·여) 씨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김 씨는 2004년 9월부터 최근까지 의뢰인 240여 명에게 위조된 호적등본, 은행잔액증명서 등으로 비자를 발급받게 해준 대가로 1인당 20여만 원씩 모두 7200만 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또 다른 국내 브로커 홍모(43) 씨가 서류 위조를 담당했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현지 브로커 정모(33) 씨가 지역신문 광고를 통해 의뢰인을 모집해 홍 씨에게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설 기자 s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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