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카드회사들이 매출액 대비 이윤율이 높은 백화점에 대해 할인점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한 것은 카드회사의 경영정책에 따른 현상으로 볼 수 있다"며 "수수료율의 차이는 호화업종과 생필품 업종을 구분해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유도한 감독관청의 행정지도에서 비롯된 점도 있으므로 이를 불공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02년 11월 'LG카드 등이 신용카드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백화점은 2.5¤2.6%, 할인점은 1.5%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 차별행위를 했다'며 LG카드에 7억4000만 원 등 3개 카드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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