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11부(부장판사 김수형)는 미국 제약사 릴리사가 50% 지분을 갖고 있는 한국 릴리 사에 근무했던 이모 씨가 "법률상 고용관계가 없는 미국 본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남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국 본사가 이 씨에게 스톡옵션을 준 것은 자회사 실적이 향상되면 모회사의 이익도 늘어날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며 "법률상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이 씨에게 지급된 스톡옵션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원인'에 기초해 제공된 급여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미국 썬마이크로시스템즈의 한국 자회사에서 근무했던 신모 씨가 낸 항소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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