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정보이용서비스 부당·부정결제 급증"

  • 입력 2006년 12월 10일 16시 06분


인터넷을 통해 음악이나 영화 등을 다운받거나 바이러스 차단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부당.부정결제 등으로 인한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그 사례로 보면, 경기도 일산에 사는 A씨는 지난 2월 인터넷 음악사이트인 B사 홈페이지에서 '3일간 무료체험 서비스' 광고를 보고 회원에 가입한 뒤 음악을 다운 받았다. 며칠 뒤 A씨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이 사이트의 정보이용료 9900원이 결제됐다는 내용을 전송받았다. 알고 보니 이 사이트는 무료체험 서비스 기간이 지나면 회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동으로 유료회원으로 전환하고 있었다. A씨는 B사에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돈을 날리게 됐다.

서울 성북동에 사는 C씨는 지난 7월 D사의 바이러스 차단서비스 중 월 정액요금 3900원짜리 상품에 가입했다. 그러나 C씨는 계좌에서 4290원씩 두 차례 돈이 인출된 것을 확인하고 D사에 연락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10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인터넷 정보이용서비스 관련 피해는 1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2건)의 6배,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65건)의 3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부당.부정결제'가 102건(56.7%)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가입.연장'이 58건(32.2%)으로 뒤를 이어 이들 피해 유형이 전체의 대부분(88.9%)을 차지했다.

반면 '품질불만.정보불충분'은 5건(2.8%), '허위.과장광고'는 2건(1.1%)에 불과했다.

소보원은 "일부 인터넷 정보이용서비스 사업자들이 무료체험 서비스, 무료 통화권 제공 등으로 회원 가입을 유도한 뒤 대금을 청구하거나 소비자에게 이용료가 청구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설명하지 않고 자동으로 유료회원으로 전환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또 유료회원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만료 후 소비자 동의없이 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소보원은 "인터넷 정보이용서비스에서 소비자 피해는 대부분 휴대폰 소액 결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소비자가 휴대폰으로 대금이 결제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휴대폰 소액결제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보원은 "특히 미성년자가 게임이나 아바타 등을 소액결제를 통해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미성년자가 이러한 사이트에 가입할 때는 결제 상한선 및 결제 수단에 대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상한선 초과시 법정 대리인에게 고지하는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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