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2008년에는 약 300만 명의 노인이 한 달에 8만9000원씩 받게 되며 2010년에는 312만 명의 노인이 월 10만 원가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요 재원은 2008년 2조4000억 원, 2009년에는 3조3000억 원가량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법안은 20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소득 6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월액의 5%(2008년 8만9000원, 2010년 10만 원 추정)를 지급하도록 했다. 2008년 1월부터 일단 70세 이상 노인부터 먼저 지급하고, 그해 7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 법안은 이날 보건복지위에서 재적 의원 20명 중 열린우리당 의원 10명과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찬성해 통과됐다.
한나라당은 기초노령연금법이 아니라 기초연금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속 의원 8명이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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