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고령자 300여만명 月 8만9000원씩 생활비 지원

  • 입력 2006년 12월 8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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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65세 이상의 노인 중 절반 이상에게 공적 보조금 성격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2008년에는 약 300만 명의 노인이 한 달에 8만9000원씩 받게 되며 2010년에는 312만 명의 노인이 월 10만 원가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요 재원은 2008년 2조4000억 원, 2009년에는 3조3000억 원가량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법안은 20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소득 6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월액의 5%(2008년 8만9000원, 2010년 10만 원 추정)를 지급하도록 했다. 2008년 1월부터 일단 70세 이상 노인부터 먼저 지급하고, 그해 7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 법안은 이날 보건복지위에서 재적 의원 20명 중 열린우리당 의원 10명과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찬성해 통과됐다.

한나라당은 기초노령연금법이 아니라 기초연금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속 의원 8명이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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