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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2월 6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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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주수도(50·구속) 제이유그룹 회장도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71억 원을 받아간 뒤 갚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용처를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제이유그룹은 상위사업자 등에게 유능한 회원을 끌어들이라며 일종의 '스카우트비'로 단기대여금을 제공했다"면서 "주 회장은 71억 원을 계열사 투자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했지만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2004년 17대 총선에 출마했던 A 변호사의 형 B 씨가 제이유 상위사업자로 활동하며 2004년 3~4월 2억 원의 단기대여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B 씨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주 씨는 이 돈이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지만 A 변호사에게 돈이 흘러들어갔다는 단서는 없다"며 "A 변호사의 계좌를 추적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A 변호사는 "2003년 후원회를 통해 제이유로부터 후원금 200만 원을 받았지만 정상적으로 영수증 처리했으며 다른 돈은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주 씨는 최근 "영업을 정상화해 피해액을 갚겠다"며 서울동부지법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검찰은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법원에 낼 예정이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조은아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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