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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2월 5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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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7월 여성에게도 종중원의 자격을 준 대법원의 '딸들의 승리' 판결 후 처음 나온 구체적인 남녀 종중재산 분배 판결이라 주목된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재협)는 우봉 김 씨 계동공파 16·17·18대 여성 자손인 김모(65) 씨 등 27명이 "출가한 여자들에게도 종중재산을 균등 분배하라"며 종중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중재산은 공동 선조를 둔 후손 전원의 것"이라며 "공동 선조와 성과 본이 같은 후손이 중심이 되는 남성종중원 세대와 타 종중원과 결혼해 다른 종중원의 후손을 낳은 여성종중원 세대 간에 차이를 둔 것은 부계혈족을 중심으로 구성된 종중의 특성상 합리적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종중 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해 무효라고까지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봉 김 씨 계동공파 종중은 지난해 6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종중의 땅이 공익사업 토지로 수용되면서 137억여 원을 보상금을 받아 총회 의결을 통해 독립 세대주들에게 50억 원, 세대주가 아닌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비세대원)과 딸들에게는 40억원을 나눠 준다는 원칙을 세웠다.
종중은 이에 따라 남성 세대주에게 3800만 원, 비세대원과 여성 출가자에게 1500만 원씩을 줬다.
이에 여성 종중원 27명은 "합리적 이유 없이 출가한 여자를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토지보상금 배분금을 사람 수로 나눈 돈인 3100만 원씩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임우선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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