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식사 시간·심야 대기 시간도 근로시간"

  • 입력 2006년 12월 5일 17시 06분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야간과 휴일 근로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아파트 경비원 유모(63) 씨 등 5명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식사 시간과 심야 대기 시간을 빼고 임금을 계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무 도중의 대기 시간이나 휴식·수면 시간은 근로자에게 자유롭게 보장된 시간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유씨 등은 1시간 씩인 점심 저녁식사 시간과 심야에 3, 4시간을 경비실에서 잠자는 시간을 포함해 오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한 뒤 다음날 오전 9시에 출근하는 격일제 형태로 근무하면서 공식적인 휴식을 갖지 못했다. 유씨 등은 이렇게 근무하고 연봉 787만~840만 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유 씨 등이 식사 시간 2시간과 심야에 잠자는 시간 4시간을 뺀 18시간만 근무했다고 보고 최저임금 68만5230원과의 차액을 계산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유 씨 등 2명에게만 각각 18만여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유 씨 등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돼 유 씨 등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식사·수면 시간이 주어졌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그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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