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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2월 5일 0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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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최근 시내버스 등 각 교통운영기관 대표 및 교통카드사가 참여한 가운데 통합환승 요금제 시행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르면 시내버스 또는 마을버스를 탔을 경우 승차시점 기준 1시간 이내(지하철의 경우 하차시간 기준 30분 이내)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다른 교통수단을 갈아 탈 수 있다.
환승객은 반드시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현금 및 승차권을 이용하거나 교통카드 잔액이 부족할 경우 무료환승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시내버스의 시계 외 요금 및 마을버스의 오지구간 요금은 따로 내야 한다.
후불제 교통카드와 어린이용 교통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김 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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