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60억 ‘제이유 여왕’은 로비스트?

  • 입력 2006년 12월 4일 03시 00분


제이유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진모)는 이 회사의 모기업인 제이유네트워크 다단계 사업자 34만여 명 중 최고 수당을 받은 김모(47·여) 씨가 지난해 말부터 6개월여에 걸쳐 60여억 원의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3일 김 씨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제이유그룹 주수도(50·구속) 회장이 자신과 가까운 김 씨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비자금을 조성하고, 검찰과 경찰에 인맥을 구축해 로비를 벌였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조사 중이다.

김 씨는 피라미드형인 제이유의 직급구조에서 최고 직급인 ‘크라운’ 사업자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또 부산국세청장 출신 K 씨와 서울 강남경찰서 간부 출신 J 씨 등이 제이유그룹 계열사 등기 임원을 지냈거나 현재 활동 중인 사실을 파악하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주 회장의 최측근인 한모 씨와 수천만 원의 돈거래 사실이 드러난 서울중앙지검 K 차장의 매형을 4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제이유 투자자 1200여 명은 3일 “정부가 제이유그룹의 사기를 방조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상대로 5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이유네트워크가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가입한 다단계업계 공제조합에 지난해 5개월여 동안 8200여억 원의 매출을 누락해 신고한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제이유네트워크는 매출 누락 때문에 조합 가입 계약을 해지당하자 조합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으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강민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제이유 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제조합 측의 조사 결과 제이유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6월 27일까지 3개월여 동안 3650억70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3403억여 원을 누락한 채 247억7000여만 원의 매출액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이유는 지난해 9, 10월에도 실제 매출액 5198억여 원을 366억여 원으로 신고해 4832억여 원을 누락시켰고 조합은 지난해 12월 제이유와의 공제계약을 해지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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