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매출 누락' 법정 싸움서 패소

  • 입력 2006년 12월 3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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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그룹의 모기업인 다단계 판매회사 ㈜제이유네트워크가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가입한 다단계업계 공제조합에 매출액수를 허위 신고했다가 가입 계약을 해지당한 뒤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합의12부(강민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제이유네트워크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을 상대로 낸 공제계약 해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제이유는 작년 매출을 누락 신고한 사실이 들통나 정확한 신고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을 해지 당하자 "해지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것이다.

공제조합은 2003년 1월 가입한 제이유가 3개월 간 매출만 규정대로 신고하고 4월부터는 매출액 중 일부를 누락 신고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지난해 6월 회사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제이유측은 작년 4월1일부터 6월27일까지 약 3개월 간 3650억70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3403억여 원을 누락한 채 공제조합에는 247억7000여만 원의 매출액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조합은 제이유측에 "매출액에 따라 내야 할 공제료와 담보금을 내지 않았으므로 누락액에 상응하는 담보금 등을 내지 않으면 공제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했다.

그러나 제이유측은 9~10월에도 실제 매출액 5198억여 원을 366억여 원으로 신고해 4832억여 원을 누락시켰고, 결국 조합은 지난해 12월 제이유의 공제계약을 해지했다.

특수판매공제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다단계 판매업체의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한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경우 일정한 보증한도까지는 회사를 대신해 대금을 환급해 주는 공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제 계약자가 조합에 매출을 신고하고 공제 한도에 상응하는 출자증권 등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는 조합 규정은 매출 규모를 통해 구매자의 청약 철회 가능성을 가늠해 다단계판매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원고는 실제 매출을 신고하고 담보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런데 원고가 실제 매출에 미달하는 금액을 신고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제보증통지서만 교부하면서 그 같은 규모의 피해보상 담보금만 납입한 것은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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