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주의' 경보… 반경 500m안 도살 처분

  • 입력 2006년 11월 26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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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조류 인플루엔자(AI) '주의' 경보를 내리고 전북 익산의 발생 농가 반경 500m안 가금류에 대해 모두 도살 처분에 들어갔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이날 열린 차관 이하 국장급들과의 조찬 대책 회의와 한명숙 총리가 참석한 상황 보고 회의 등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찬 회의 결과 농림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매뉴얼에 따라 이날부터 발생 농장으로부터 500m 반경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6개 농가 23만6000마리의 닭과 오리에 대한 도살 처분을 시작하기로 했다.

또 김달중 농림부 차관보를 익산 현장에 보내 방역 상황을 총 지휘, 점검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림부는 닭 및 오리 고기의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소비자단체와 언론 등에 닭고기를 먹은 사람이 AI에 감염되는 사례가 없다는 점, 익혀 먹으면 조리과정에서 AI가 모두 죽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이날 오전 11시경 한 총리와 류시민 보건복지부장관, 오대규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농림부 상황실을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농림부 장관으로부터 현황을 보고받았다.

박 장관은 NSC 매뉴얼에 따라 '관심' 단계 보다 높은 2번째 '주의' 단계의 경보를 발령하고 발생 농장 반경 500m 지역에 5개, 반경 3㎞ 및 10㎞ 안 주요 도로에 10개의 이동 통제소를 각각 설치했다고 보고했다.

또 500m 반경 안에서 사육되는 모든 가금류와 반경 3㎞ 안 '위험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용 달걀 전량을 도살 처분, 매몰 또는 폐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계지역 안에 위치한 도계장 2개소의 경우 가축방역관의 감독 아래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를 거쳐 도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박 장관은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도살 처분, 폐기되는 가축과 계란을 시가로 보상하고, 이동 제한조치로 손해를 보는 농가에 대해서도 생계비와 경영안정자금 등의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참고로 2003년~2004년 AI 발생 당시의 경우 1가구당 평균 750만원의 생계비, 1억5000만 원의 경영안정 자금 등이 지원됐다"고 소개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번 조류 인플루엔자는 발병 직후 신고돼 초동 방역 조치가 완벽하게 취해지고 있어 다행스럽다"며 "그래도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방역 조치 내용 등을 정확히 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 총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염되지 않는다는 점, 감염 즉시 폐사시키고 있어 (병든 닭 등이) 외부 유통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 70도 이상 온도에서 5분 동안 가열하면 죽는다는 점 등을 홍보해 국민을 안심시키고 생산자의 피해가 없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총리와 박 장관, 류 장관 등은 평택에 있는 한 식당에서 삼계탕으로 오찬을 함께 했다.

또 한 총리는 "총리실 직원이 50명 정도인데 오늘 생닭을 사서 돌아가 나눠 먹어야겠다"며 식사 후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들러 직접 생닭 50마리를 구입하기도 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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