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군 기사는 사실 보도"

  • 입력 2006년 11월 24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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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이승복 군이 북한 무장공비에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외치다가 학살됐다는 조선일보 보도는 "사실에 기초한 보도"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4일 조선일보 기사를 1998년 정부수립 50주년 기념 오보전시회에 전시해 이 기사가 오보라고 주장한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김주언 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미디어오늘에 조선일보 기사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실은 김종배 전 미디어오늘 편집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됐다.

2002년 9월 1심 재판부는 이승복 군의 발언과 조선일보 기자의 현장취재를 사실로 인정하면서 김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6개월, 김 전 편집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두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2004년 10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김 전 사무총장에게 의혹 제기의 공익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편집장에 대해서는 "사건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조선일보 기자가 현장 취재 없이 기사를 작성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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