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님이 무면허 음주운전

  • 입력 2006년 11월 20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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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암경찰서는 20일 운전면허증을 허위로 발급받아 술에 취한 채 차를 운전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C사 스님 한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19일 오후 10시 43분께 혈중알코올 농도 0.102% 상태에서 자신의 뉴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종암동 로터리에서 하월곡동까지 1㎞ 가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2003년 초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자 같은 해 8월 자신의 사진을 부착해 형 명의의 면허증을 발급받아 최근까지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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