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씨 상고포기, 징역 8년6개월 확정

  • 입력 2006년 11월 20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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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전 대우 회장. 자료사진 동아일보
김우중 전 대우 회장. 자료사진 동아일보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구속수감 중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과 검찰은 이달 3일 항소심 선고 후 상고를 포기했다.

김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8년6월 및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7조9253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상고 포기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됐다.

김 전 회장은 질병으로 인해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선고를 앞둔 지난달 30일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허가되지 않아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그는 또 현재 심장 질환과 폐렴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외부 병원의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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