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서울 강남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있던 2004년 자신이 만든 소방 훈련용 물소화기와 빗물정화기를 당시 B고 1학년이던 김모 양 이름으로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 출품해 주는 대가로 김 양의 부모에게서 1억2300만 원을 받았다. 김 양은 이 대회에서 금상을 받았다.
또 김 씨는 자신이 만든 작품을 고교생이던 자신의 아들과 딸 이름으로도 과학전람회에 출품해 각각 최우수상과 특상을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가 만든 작품으로 이 대회에서 입상한 뒤 이를 경력으로 Y대 특기자 전형에 합격한 학생은 김 씨의 자녀를 포함해 모두 4명이고 이 중 한 명은 이미 졸업했다.
한편 현직 검사장과 지방검찰청 차장 등 검찰 간부 2명과 전직 차장검사 1명의 자녀도 김 씨가 만들어 준 작품으로 경진대회에 출품해 입상한 의혹이 있어 해당 학생들의 어머니들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검사장 자녀의 경우 12년 전 초등학교 시절의 일이어서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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