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인근주택 균열” 변호사도 없이 법정투쟁 승소

  • 입력 2006년 10월 31일 0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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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들의 피해를 아랑곳하지 않는 건축주에게 주민들이 똘똘 뭉쳐 대응한 결과입니다.”

이웃의 피해와 불편, 민원을 무시한 채 강행되던 건축 공사가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직접 법정 투쟁을 벌인 주민들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변호사도 없이 주민들이 직접 민간 공사에 대해 공사중지 가처분 결정을 이끌어 낸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부산지법 민사14부는 최근 “동래구 온천3동 324.3m²에 건축 중인 지하 1층 지상 9층 건물에 대해 건축 공사를 중지하라”는 공사중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2004년 1월 동래구청으로부터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로 건축 허가가 난 이 건물의 건축주는 올해 3월 이웃 주민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공사에 들어갔다. 공사가 시작되면서 아무 탈 없이 10∼20년을 살아온 주변 6가구 주민들의 1, 2층 단독주택은 내·외벽과 욕실에 금이 가거나 창문틀이 뒤틀리고, 벽에 틈이 생겼다. 동래구청 등 관계 기관에 진정을 해도 안일한 행정 그 자체였다. 참다못한 주민들은 5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미용실을 하는 김미숙(37) 씨가 중심이 돼 준비 서면을 만들고 법정 진술을 하는 등 5개월간 법정 투쟁을 벌인 결과 승리를 이끌어 냈다.

주민들은 “건축주는 아직도 주민 민원에 대해 소극적”이라며 “법이 힘없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만큼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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