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이병 등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11시경 택시를 탄 뒤 택시기사를 맥주병과 주먹으로 때리고 현금 18만 원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택시를 몰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3년6개월~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P 이병은 당시 다른 사건(강도상해)으로 기소돼 대법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어 외출이 금지된 상태였으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영내를 벗어나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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