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반대시위 공무원 노조원 3명 사법처리 방침

  • 입력 2006년 10월 24일 14시 28분


코멘트
지난 20일 대구시청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국정감사에 맞서 집회 신고없이 대구시청 입구에서 '지방고유 사무에 대한 국감 반대' 시위를 벌였던 대구시청 공무원노조에 대한 사법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대구시청 국감 당시 행자위원들의 국감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노조원에 대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사법처리가 이뤄지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시법)'이 적용되며, 행사 주최자인 정봉주 노조위원장 등 일부만 그 대상이 된다.

정씨와 공무원노조원 등 30여명은 시청 국정감사 당일 오전 9시 20분부터 국감위원들이 시청 청사에 입장한 9시 40분까지 20분 가량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행사 주최자였던 정봉주 대구시청 공무원 노조위원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 26일까지 자진 출두할 것을 요구했다.

경찰은 정씨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은 노조원들이 특정 사안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는 않은 만큼 적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감 위원들이 대구시장과 면담 이후 국감장인 시청 10층 회의실로 입장할 때 회의실 입구에서 벌인 항의 시위에 대해서는 집회 장소가 실내이고 다른 업무를 방해하지는 않아 집시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9조 2항 등)은 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구시 공무원노조는 "행자위원들이 대구경찰청장에게 시위를 문제삼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지만 경찰이 지나치게 행자위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자체 회의를 거친 뒤 경찰 조사에 응하는 여부를 결정한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