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생리대 포름알데히드 기준 위반”

  • 입력 2006년 10월 23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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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출한 `2006년 상반기 의약외품 품질 부적합 판정내용'을 분석한 결과 한방생리대로 유명한 A사의 1회용 생리대 제품 6개가 포름알데히드 기준규격을 어겨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식약청은 해당제품에 대해 15일 간의 제조업무 정지 처분만 내리고 해당회사에 자진회수하도록 했으나 회수율이 31.9%에 그쳤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안 의원은 새집증후군의 원인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는 두통과 피로, 피부발진 등을 유발하며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는 암과 유전자 돌연변이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1회용 생리대에 대한 규제기준과 안전관리 지침이 너무 느슨하다"며 "규제와 처벌기준을 강화해 여성 건강을 지키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창진 식약청장은 시중 유통 중인 일회용 생리대 전체 제품을 수거해 전수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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