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식약청은 해당제품에 대해 15일 간의 제조업무 정지 처분만 내리고 해당회사에 자진회수하도록 했으나 회수율이 31.9%에 그쳤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안 의원은 새집증후군의 원인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는 두통과 피로, 피부발진 등을 유발하며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는 암과 유전자 돌연변이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1회용 생리대에 대한 규제기준과 안전관리 지침이 너무 느슨하다"며 "규제와 처벌기준을 강화해 여성 건강을 지키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창진 식약청장은 시중 유통 중인 일회용 생리대 전체 제품을 수거해 전수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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