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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0월 19일 0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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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인 서(西)부산시민협의회는 항공기 소음 피해 조사 요구를 기피해 직무 유기를 했다며 부산지방항공청장과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을 17일 부산지검에 고소했다.
협의회는 고소장에서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이 소음 피해 현황조사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면서 “부산지방항공청장은 공항공사를 지도 감독해야 하지만 이를 방임해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소음 피해가 상대적으로 심한 산모나 신생아, 노약자, 중환자 등에 대한 대책을 왜곡시키고 있어 결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이날 부산 강서구청에서 ‘강서 개발제한 및 항공기소음 피해 주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집단 소송 제1차 보고대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1971년 국가가 저지대인 강서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무리하게 지정하는 바람에 아무런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으며 35년 이상 진행된 주변 난개발로 토지와 수질 등의 환경이 훼손돼 농업과 어업에 종사해 온 주민들이 생활권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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