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재산가가 빈곤층대상 의료급여 수급자라고?

  • 입력 2006년 10월 8일 15시 37분


코멘트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 제도의 대상자 상당수가 수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8일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현재 의료급여 대상자 180만8782명의 재산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재산세 과세표준이 2억 원 이상인 수급자가 46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충북 진천군의 한 수급자는 49억6000여만 원 상당의 건물과 2600여만 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 2종으로 구분돼 의료급여 지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수급권자도 1만1931명에 이르렀고, 이 가운데 8317명은 기초생보자로 분류돼 있었다.

이밖에 연간 과세소득이 1000만 원이 넘는 수급권자도 2918명에 이르렀고, 이 가운데 1억원이 넘는 수급권자만도 67명이나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을 검증하는 시스템에 허점이 있어 수억대의 재산가가 의료비를 국가로부터 무상 지원받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및 건보공단과의 유기적 연대와 협력을 통해 부적격자를 찾아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