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유씨 “영어교재 내 책 베꼈다” 고소

  • 입력 2006년 9월 29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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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저술가 조화유(63) 씨가 영어회화 교재인 ‘ENGLISH EXPRESSION DICTIONARY’(EED)의 저자 신모 씨와 N출판사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조 씨는 이달 초 검찰에 낸 고소장에서 “EED는 내가 쓴 책들의 내용을 사전 식으로 재편집해 출간한 것”이라며 “심지어 실수로 잘못 쓴 문장까지 EED에 똑같이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이것이 미국영어다’ 3권 186쪽 식당에서의 대화 내용 가운데 ‘This is on me’(내가 계산하겠다)는 ‘This one is on me’라고 써야 할 것을 실수로 잘못 쓴 것인데 EED에도 똑같이 ‘This is on me’로 나와 있다는 것.

조 씨는 1993년부터 ‘이것이 미국영어다’(10권) 등 23권의 영어회화 교재를 냈다.

반면 신 씨와 N출판사 측은 “조 씨의 책을 베끼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신 씨는 “인터넷 등에서 찾은 유용한 표현을 EED에 일부 쓰기는 했지만 조 씨의 책을 보고 인용한 것은 아니다”면서 “영어회화 교재는 미국인들이 말하는 것을 옮겨서 소개하는 것인데 문학작품처럼 창작물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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