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무등산 생태복원사업 ‘본궤도’

  • 입력 2006년 9월 19일 0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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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무등산 증심사지구 자연생태 복원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선재성)는 최근 증심사 일대 주민 181명이 제기한 무등산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 결정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각하하고 일부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원계획을 변경할 때 자연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경우는 승마장, 동물원 등이지만 무등산도립공원 계획변경 내용에는 이런 시설이 없어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새로 변경된 공원계획은 공원 내 무분별한 건축물을 철거하고 집단시설지구 면적을 축소해 자연환경지구로 편입하거나 녹지로 전환하는 등 자연환경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증심사 일대 주민들은 광주시가 2001년 12월 무등산도립공원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며 소를 제기했다.

법원이 광주시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3단계로 나눠 추진될 생태복원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2008년까지 500억 원을 투입해 증심사 일대 상가와 주택 등 91동을 철거하고 2만7000평의 훼손지에 나무와 꽃 등을 심어 자연생태를 복원하는 대단위 프로젝트.

광주시는 내년까지 1단계로 운림중 앞에 1만1700평의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2단계로 8570평 규모의 주차장과 버스 회차지, 공중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주단지 조성공사는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3단계로는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터 8197평에 100평 규모의 상가 40동을 분양하고 방문자센터, 매표소 신축과 함께 식생 복원 사업도 벌일 예정이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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