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K씨는 6월 말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 아내와의 성행위 장면을 게시하는 등 2005년 1월부터 최근까지 음란사진 7014장을 실어 2277만 원의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 가입자들로부터 열람료 명목으로 50~150원씩 받아 절반을 사진 게시 회원들에게 주고 나머지를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말 "아내 동의 하에 사진을 올렸고 사이트에 사진을 게시한 사람이 40여명인데 K씨만 유독 구속돼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검찰이 K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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