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나몰라’ 울산교육청

  • 입력 2006년 9월 15일 0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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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과 건설회사가 울산 최고의 금싸라기 땅으로 평가받는 시가 180여억 원에 이르는 학교 터 해제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문제의 땅은 울산 남구 옥동 131 일원 3600여 평. 110만 평에 이르는 울산대공원과 가깝고 평당 1000만 원대의 고급 아파트 숲에 둘러싸여 있어 평당 500만 원을 호가하는 울산 시내의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이다.

이 땅은 울산 강남교육청이 2002년 10월 아파트 371가구 건립허가 절차를 밟고 있던 유한주택㈜에 학교 터로 확보하도록 했다.

당시 교육청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아파트 건립 예정지 인근 땅을 학교 터로 매입하면 교육청이 다시 사들이겠다”고 유한 측에 통보했다.

통상 아파트 건설업체가 학교 터를 확보하면 교육청이 이 땅을 감정평가 가격으로 다시 사들여 학교를 짓는다.

2003년 3월 남구청에서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은 유한 측은 지난해 11월까지 100억 원을 들여 학교 터 매입을 끝낸 뒤 약속대로 학교 터를 매입해 줄 것을 강남교육청에 요청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이 30명에서 35명 이하로 완화됐고 장기 저출산으로 학생 수 감소가 예상돼 2010년까지 이곳에 학교를 건립할 계획이 없다”며 이 요청을 거절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올 3월 학교 터를 교육청이 사들이든지 건설업체가 이곳에 다른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학교 터를 해제할 것을 시정 권고했지만 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기존의 학교 터는 가급적 해제하지 않도록 통보해 왔으며, 터 매입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다”며 어정쩡한 태도다.

유한 측은 강남교육청이 계속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할 경우 행정소송과 형사 고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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