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학원·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30% '실내 오염'

  • 입력 2006년 9월 13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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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PC방 노래방 학원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10곳 가운데 많게는 3곳 정도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등의 오염물질이 허용 기준치를 넘어 실내공기 오염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은 8개 분야 424개 시설을 대상으로 작년 3월부터 1년간 10개 항목에 걸쳐 조사한 실내공기 오염도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일반 학원은 이산화탄소 오염 기준 초과율이 30.0%(10곳 중 3곳), 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포름알데히드 오염 기준 초과율이 20% 이상으로 나타났다.

공연장은 포름알데히드 오염기준 초과율이 31.8%, 갈비집 등 음식점은 이산화질소 오염기준 초과율이 30.2%로 조사됐다.

호프집 등 주점의 경우 호흡기 질환 등을 일으키는 미세먼지와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오염기준을 넘는 업소의 비율이 23.3~26.7%로 여러 가지 오염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노래방은 미세먼지 오염기준 초과율이 30.0%, PC방은 이산화탄소 26.7%, 미세먼지 16.7%, 포름알데히드 13.3% 등이며 영화관은 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 초과율이 24.3%였다. 오염물질 발생원인으로는 음식점은 연료에서 나오는 연소 가스, 학원은 밀폐된 공간, PC방은 흡연과 이용객 밀집, 노래방은 사람들의 활동과 청소불량, 영화관ㆍ공연장은 환기 불량과 바닥 카펫 등 때문에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는 영화관과 학원 등 규모가 큰 다중이용시설은 지하상가 백화점 등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 규제 대상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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