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 입력 2006년 9월 12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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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송찬엽)는 5·31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지지도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기사로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인터넷 매체인 오마이뉴스 이모 본부장과 김모 기자를 12일 불구속기소했다.

두 사람은 5월30일 오후 7시35분경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 '대전·제주도 한나라당 우세…한나라 13, 민주 2, 열린우리 1석 예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다.

이들은 기사에서 제주도지사 선거에 대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예측치를 토대로 한 판세는 1~2% 포인트 격차로 한나라당 현명관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장 선거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 염홍철 후보가 실제 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적극투표의향층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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