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복수노조 허용 3년 유예

  • 입력 2006년 9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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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은 내년에 실시할 예정이던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제를 2009년 12월 말까지 3년간 미루기로 11일 합의했다.

또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 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이들 사업장에 대한 대체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노사정위원회에서 최종 담판을 벌여 이 같은 내용의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에 합의했다.

이날 극적 타결은 “일단 파국은 피하자”는 노사 합의안에 정부가 조건을 붙이지 않고 동의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로써 3년 동안 끌어왔던 노사관계 로드맵은 빛을 보게 됐지만 핵심 쟁점이 대거 유예됐고 민주노총이 반발하고 있어 로드맵 본래의 취지는 퇴색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노사정은 3년 유예안을 보완하기 위해 △복수노조가 초래할 혼란을 줄이는 방안 △노조가 전임자의 임금을 부담하는 방안 등을 추가 논의키로 했다.

노사정은 또 병원 철도 등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해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필수유지업무제(병원 응급실 등 일부 업무 종사자는 파업 금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합의된 노사관계 로드맵을 13일경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번 노사정 대표자회의에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조성준 노사정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으나 민주노총은 불참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합의에 대해 ‘밀실야합’이라며 투쟁 방침을 밝혔으나 이상수 장관은 “민주노총과 의견이 일치된 내용이 많아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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