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바다이야기 심의과정 부실 덩어리"

  • 입력 2006년 9월 4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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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는 지난해 사행성 성인게임인 '바다이야기' 1.1 변형 버전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새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대한 심사를 누락시키는 등 곳곳에서 부실심사 정황을 드러낸 것으로 감사원 예비 조사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 임종빈 제2사무차장은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예비감사 결과 `바다이야기' 사태는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감독 부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소프트웨어 개발시 모든 동작을 기록하는 프로그램인 `소스코드'가 심의과정에서의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프로그램 조정심의위에 바다이야기 1.1 변형 버전의 소스코드를 감정 의뢰했다.

감사원은 예비감사를 통해 연타, 누적 기능 삭제를 뼈대로 한 문화관광부의 경품취득기준 고시가 지난해 2월4일 영등위의 등급분류 세부규정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문구가 미세하게 조정된 점을 주목해 본감사 과정에서 로비 등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임 차장은 "영등위 세부규정이 연타, 누적기능을 없애도록 한 문화부 고시를 모호하게 한 측면이 있다"며 "영등위가 연타 기능을 사실상 허용하도록 세부규정을 완화했는지, 아니면 게임업체들이 불법적으로 적용한 것인지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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