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재교부기간 15일에서 7일로 단축

  • 입력 2006년 9월 1일 1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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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금까지 15일 안팎이었던 운전면허증 재교부 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진자료 전산송부 등을 통해 재교부 기간을 단축하는 새 절차를 전국 234개 경찰서 전체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며 "올해 6~7월 25개 경찰서에서 이뤄진 시범 실시에서는 재발급기간이 평균 4.5일로 대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적성검사나 분실 등으로 운전면허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하면 대부분 당일 1시간 내에 새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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