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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8월 30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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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부도 등으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제도'를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는 29일 임시국회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돼 도입이 가능해졌다.
이 제도는 매달 일정금액을 적립하다가 사업이 망하면 적립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채권자들이 공제금을 압류할 수 없어 최소한의 생계비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창업한 지 1년 이상 된 소상공인(제조업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서비스업은 5인 미만)이나 소기업(제조업 상시 종업원 수 10인 이상 50인 미만, 서비스업은 5인 이상 10인 미만) 대표면 가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 유통팀 양옥석 과장은 "이 제도는 중앙회에서 1990년부터 17년간 도입을 건의해 온 소기업인들의 숙원 사업"이라며 "사업을 하다가 망해도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는 돈은 마련해 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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